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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관련 채무조정 알림사항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칠보농협 작성일24-11-05 15:31 조회173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[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] 시행에 따라 칠보농협의 채무조정 내부기준 및 관련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등재합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칠보농협 채권관리계(Tel. 063-530-481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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